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바뀌는 것과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2025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상속세 제도가 7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상속을 받는 개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개편의 핵심 내용, 유산취득세 도입의 의미, 변경되는 공제 제도, 절세 효과 및 실무적인 대비 방안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뀌는 이유와 효과
현재까지 우리나라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은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상속분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 상속인별 부담 완화: 개별 상속인의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전체 재산 기준으로 매기는 방식보다 과세표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형평성 강화: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과세되어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 국제 기준 부합: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유산취득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정비되는 셈입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은 부유층일수록 세금 회피가 용이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과세 대상을 분산시켜 부의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이번 상속세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인적공제 항목의 대폭 개선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 돌봄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반영하여,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공제 항목이 상향됩니다.
- 기초공제: 기존 2억 원 → 3억 원
- 자녀공제: 기존 1인당 5천만 원 → 1인당 5억 원
- 배우자공제: 배우자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공제
- 부모봉양 공제 신설: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일정 금액 추가 공제
공제 적용 예시
총상속재산 | 20억 원 | 20억 원 |
공제 내역 | 기초 2억, 배우자 5억, 자녀 각 5천만 원 | 기초 3억, 배우자 10억, 자녀 각 5억 원 |
총 공제액 | 8억 원 | 20억 원 |
과세표준 | 12억 원 | 0원 |
예상 상속세 | 약 3억 2천만 원 | 0원 |
개정안이 적용되면 위와 같은 사례에서 세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며, 절세 혜택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개정 이후에도 상속세율 자체는 유지되지만, 공제 항목이 대폭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1억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초과 ~ 10억: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초과 ~ 30억: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과세표준이 낮아질수록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 혜택이 클수록 실효세율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가업 상속 공제 확대
중소기업 및 가족기업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가업 상속 공제 제도도 함께 개선됩니다.
- 기존: 최대 10억 원 공제
- 개정안: 최대 20억 원 공제
가업 승계를 준비 중인 기업의 경우, 요건 충족 시 공제 규모가 두 배로 확대되므로, 상속세로 인한 사업 중단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이미 유산취득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일: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자녀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프랑스: 배우자 상속은 전액 비과세이며, 자녀에게는 누진 과세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 일본: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추가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미국: 일정 기준 이하의 상속은 면세되며, 고액 상속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처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향후 우리나라의 과세 체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편 시행 일정 및 전망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관련 법률 개정과 세부 기준 확정이 필요하므로, 시일 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신고 및 납부 절차 간소화
- 중소기업 승계 부담 완화
-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세무행정 효율화
2028년 이전까지는 기존 제도를 기준으로 상속이 진행되므로, 이미 재산 이전을 준비 중인 경우라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인 대비 방안
상속세 제도 개편은 단기적 절세보다 장기적 재산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 플랜 재정비: 개정안 적용 시 달라질 세금 구조를 반영하여 상속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 세대 간 분산 상속 전략 활용: 여러 명에게 나눠 상속함으로써 개별 과세표준을 낮추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 가업 승계 컨설팅 도입: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가업 상속 공제 조건을 미리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세무전문가 상담: 절세 전략 수립, 상속세 신고 시기 판단, 향후 시행 전 상속 절차 진행 여부를 전문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상속인의 실질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제적인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은 상속받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개정안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그 흐름을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자만이 절세와 자산 이전의 효율성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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