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과 절세 전략
2028년부터 상속세 제도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됩니다. 제도 변화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미리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왜 바뀌는가?
현재 대한민국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상속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후, 상속 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은 금액을 상속받은 사람도 큰 세금 부담을 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75년 만의 제도적 대변화입니다. 유산취득세는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한국도 이를 도입함으로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상속세 체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의 기대 효과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세 계산 구조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상속인 개별 과세: 전체 재산이 아닌, 실제 상속인이 받은 재산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과세표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세금 형평성 향상: 각 상속인의 상속 지분에 맞춰 공제와 세금이 계산되어 세금 부담이 공정해집니다.
- 부의 집중 완화: 고액 자산가의 절세 수단을 줄이고, 소액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의 유산을 부부와 자녀 2명이 상속받을 경우, 개정 전에는 약 3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공제 확대와 취득 기준 과세 적용으로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제 제도 개선 사항
상속세 개편과 함께 공제 항목도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자녀 공제와 배우자 공제, 그리고 신규 항목으로 부모 봉양 공제가 신설됩니다.
기초공제 | 2억 원 | 3억 원 |
자녀 1인당 공제 | 5,000만 원 | 5억 원 |
배우자 공제 | 최대 5억 원 | 10억 원 이하 전액 공제 |
부모 봉양 공제 | 해당 없음 | 일정 조건 충족 시 추가 공제 |
이러한 공제 제도는 특히 중산층 가정에 유리하며,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업 상속 공제 확대
기존에는 가업을 상속받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공제 요건이 완화되고, 공제 한도도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최대 20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가정의 세 부담을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상속세율은 그대로 유지
상속세율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액이 늘어나고 과세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원 초과 ~ 5억 원 | 20% | 1,000만 원 |
5억 초과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10억 초과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세율이 높다고 해도 공제를 잘 활용하면 과세표준이 대폭 낮아져 실질 세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
한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도 유산취득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독일: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과 세율이 다르며, 자녀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프랑스: 배우자는 상속세 면제, 자녀는 누진 과세 적용.
- 일본: 유산취득세 방식이며, 상속 지분에 따라 세율 차등.
- 미국: 상속 재산이 1,300만 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 일정 금액 초과분에 대해 과세.
이러한 해외 사례에 비추어볼 때, 한국의 개편안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며 현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 일정과 전망
정부는 2028년을 목표로 유산취득세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2025년부터 법 개정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하며, 연도별로 준비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예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2027년: 법률 개정 및 시행령 정비
- 2027년 하반기: 과세 인프라 구축 및 시범 적용
- 2028년 1월: 정식 시행
시행 후에도 제도 보완이 예정되어 있으며, 신고 간소화와 탈세 방지를 위한 감시 강화 조치도 함께 도입될 예정입니다.
실무적인 대비 방안
상속세 개편 전후로 가정이나 사업체에서 준비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 계획 재정비: 자산 분할 계획, 증여 타이밍, 수증자 분배 전략 등을 유산취득세 체계에 맞춰 재검토해야 합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자산 구조에 따라 최적화된 절세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 가업 승계 시뮬레이션: 가업을 상속할 계획이 있다면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해야 합니다.
- 증여·생전정리 검토: 상속세율보다 낮은 증여세율을 활용해 생전 증여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단순한 세금 제도 개편이 아니라, 상속 과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국가 차원의 정책 변화입니다. 특히 중산층과 자영업자, 소규모 가업을 잇는 가정에는 큰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몇 년간 개정안의 세부 내용이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개인과 가정, 기업은 지금부터 상속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